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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재난지원금 · 30개 항목 혜택

기사승인 2024.12.18  1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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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군 포함 7개 시군과 4개 읍면 선포 조치

/제공=행정안전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지난달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충북 음성군을 포함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m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된 지역이다.

경기도에서는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여주시 등 6개 시가, 충북에서는 음성군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과 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도 선포 조치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곳의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의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대설 피해 종합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폭설피해 현장/제공=음성군청.

한편 지난달 27~28일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충북 음성지역의 농·축산 시설과 공장·소상공인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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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행안부 주재로 중앙합동조사반이 구성돼 이달 13일까지 피해접수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군의 최종 피해액은 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비 지원 대상 피해액인 49억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피해액인 122억 5천만원을 넘는 수치이다.

특히 이번에 내린 눈은 물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로 이는 건설보다 2~3배 정도 무거워 화훼 등 시설하우스와 인삼 시설, 축사가 밀집한 음성군의 피해가 컸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13일까지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13일 18시 기준) 최종 피해액은 227억원으로 확인됐다. 

피해 복구액은 재난지원금 39억원, 제설 비용 2억7000만원, 대설 쓰레기 처리 비용 10억 8천만원 등 총 53억원으로 확정됐다.

군은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공무원, 자원봉사자, 도시농부, 군인 등 1200여 명의 지원단을 꾸려 피해 농가를 찾아 무너진 시설하우스 정리와 축사 철거 작업 등을 지원했다.

군은 앞으로도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 농가에 대한 인력지원으로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대설피해 농가 지원 현장/제공=음성군청.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저작권자 © 음성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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