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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노동계 경찰 고소…업무방해·감금·강요·퇴거불응 혐의

기사승인 2024.12.23  1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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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임금조례 부결 항의 방문 노동시민단체 관계자 고소

지난 7월 22일 노동계 관계자들의 음성군의회 의사당 항의 현장.

음성군의회가 음성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하 꿈틀사업단)을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감금죄, 강요죄, 퇴거불응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꿈틀사업단에는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삶과 노동을 잇는 배움터 '이짓', 음성민중연대, 음성노동인권센터, 호죽노동인권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부결과 관련, 주민청구를 추진했던 노동시민단체는 꿈틀사업단의 명의로 음성군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이들은 “이번 조례는 2천3백여 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추진됐다. 이견이 있다면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동안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공개적인 토론 한번 없이 군민들의 뜻을 그대로 묵살시켰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특히 심사과정에 청구인을 소외시켰던 이유, 8명 의원 전원이 연서한 수정안이 부결된 배경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그나마 (조천희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라도 통과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수정안마저 부결시켰다”며 “수정안 발의에 전원이 동의하는 연서를 해 놓고, 정작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힐난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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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0여 분간 진행되던 면담은 오전 10시 본회의 개회를 위해 의원들이 자리를 이석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의사당에 입장하는 의원들을 따라 들어간 일행 일부는 의사당 내에서 거칠게 항의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이후 의장실에서 2번째 면담이 이루어졌고 “올해 말까지 청구인과 소통하면서 생활임금조례 수정안을 의원 발의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군의회 구두약속을 끝으로 상황은 종료됐다.

그러나 이번 음성군의회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태는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노동시민단체는 “2천 명이 넘는 군민의 뜻이 모인 생활임금조례를 민주적 절차없이 부결시킨 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시민을 향해 사법적 보복을 기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음성군청 앞에서 ‘민의를 무시한 음성군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소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저작권자 © 음성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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