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세대 참여, 마을회 기존 자치규약 위반”
“다수결투표 통해 선출, 절차에 하자 없어”
前이장 “고소건 무죄, 반드시 명예회복할 것”
음성군 금왕읍 오선2리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이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실시된 이장 선거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이 마을총회 결과 공고문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는 마을회비 결산 보고, 이장 선출, 오선2리 실정에 맞는 마을 자치규약 수정, 임원 선출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 공고문에는 찬성 15표, 반대 1표로 현 이장의 연임이 결정됐다고 했다.
그런데 이날 실시된 이장선거가 마을회 자치규약을 어겼다는 반론이 제기되며,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4월 25일 기준 오선2리 마을회 자치규약 제16조 1항에는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의결권은 1가구 1투표권으로 한다는 조항도 있다.
또 부칙에는 마을 규약의 개정은 임원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정기총회 때 회원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마을총회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총회에 참석했던 C 씨는 “기존의 마을 규약이 있는데, 개정 절차 공지 없이 (회원의) 과반도 안되는 10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이장을 선출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C 씨는 “이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모 절차를 따르자는 의견을 무시하고 박수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장을 선출했다. 임명장을 수여하는데 하자가 없는지 금왕읍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C 씨는 “당시 참석자는 16명이지만, 부부끼리 온 집도 있었다. 1가구 1투표권을 원칙으로 하면 실제 투표권 행사 자격은 10세대 정도에 불과하다. 자치규약 제4장 14조에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2024년 12월 현재 기준 오선2리 주민등록상 거주인구는 77세대 118명이다.
“기존의 자치규약에 대한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장을 선출한 후, 나중에 규약을 변경했다. 절차상 전후가 맞지 않는다”는 게 C 씨의 주장이다.
이날 총회에 입회했던 금왕읍 담당직원도 “이장을 먼저 선출한 후 자치규약 변경 등에 대한 설명과 의견,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있었지만, (자치규약에 대한) 가부투표는 없었다. 참석자 서명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주민 D 씨의 말은 달랐다.
D 씨는 “마을의 중요 직책을 가진 사람은 모두 참여했고, 임시 이장에 대해 다수결 투표를 통해 재연임토록 결정했다. 가구당 1표를 행사했고 기록도 남아있다”고 전했다.
D 씨는 “금왕읍의 담당직원도 참관했다.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진행했고 마을회 자치규약에 맞도록 했다”면서 “예전에 있었던 규약을 마을에 맞도록 변경한 후 이장을 선출했다.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마을회 자치규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과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는 이견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이날 총회 회의록을 공개하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두고 주민간 갈등 격화
음성에코파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지난 2022년 1월 착공, 1년만인 지난 2023년 1월 준공됐다. 설비용량은 19.8MW, 연간 발전량은 165GWh 규모이다.
그런데 오선2리 전체 마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약 1억9000만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특정 아파트단지 보수사업에 대부분 지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을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 마을 일부 주민들은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환경피해 보상 차원에서 배정된 마을경관 조성사업비가 전직 이장이 거주했고, 현직 이장인 B씨가 거주하고 있는 A아파트 보수사업에 전액 사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진상규명에 나섰다.
이에 대해 당시 B 이장은 “사업계획서 신청을 2022년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이장직을 시작한 것은 2023년 4월이다. 지원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B 이장은 “이장을 맡은 후 마을회를 대표해 음성군에 입찰대행을 요청한 사실밖에 없다. 이장에 당선되기 전 이미 사업이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었고, (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했을 뿐”이라며 관련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후 일부 마을주민들은 연명으로 이장 B씨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고, 금왕읍은 지난해 2월 7일자 B 이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또한 B 이장을 업무상배임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B 이장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B 이장은 “이장을 맡기 전 벌어진 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몇 몇 사람들이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 해임안에 서명을 받았고, 금왕읍은 내게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B 이장은 “수사결과 (자신에게) 덮어씌우려던 업무상배임 혐의가 무죄로 결정됐다. 잘못한 일이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라며 “그동안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마을을 떠나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누구의 잘못이었는지는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금왕읍에 대한 강한 불신도 털어놨다.
B 이장은 “그동안 억울함 때문에 마음과 몸이 망가질때로 망가졌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금왕읍에 수 차례 항의했으나, ‘마을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진행할 뿐’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곤 했다. 한 사람의 명예를 이토록 짓밟아 놓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에 대해 대척점에 서 있는 마을주민 일부는 여전히 B 이장에 대한 책임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들은 “B 이장 해임은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어 전체 과반수 이상이 연명하여 요구한 사안”이라며 “마을주민들의 대다수가 같은 의견”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마을주민 간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반목과 갈등의 긴 터널을 벗어나,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었일까?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