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음성군의회) |
음성군의회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1일에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의회는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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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며 시군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및 주민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도 상반된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가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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