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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가족의 안전을 지켜요”

기사승인 2024.03.27  1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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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홍보

(제공=음성군청)

음성소방서가 차량화재 시 초기 대처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홍보에 나서고 있다.

차량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행 도중 엔진 과열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연료나 각종 오일류로 인해 연소가 확대될 수 있어 차량 내 전용 큰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화 하는 법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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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단 미니 스프레이소화기(에어로졸식 소화용구)나 일반 분말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는 무엇보다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저작권자 © 음성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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