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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극 팔성리 태양광발전소 논란…주민 찬반 격화, 둘로 쪼개진 마을

기사승인 2024.04.22  2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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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2022년 개발행위불허 처분, 사업자 자진 취하
“반경 200m 이내 주택 5호 이상이면 입지할 수 없어”
약 9천평 면적, 3,290Kw 규모 7개 발전소 건립 재추진

생극면 팔성리 일대에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소 인근 거주가구 현황도/다음 카카오맵 캡쳐.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 일원에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두고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발전소 추진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며, 마을공동체가 둘로 쪼개지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 18일 팔성2리 마을회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공개된 사업내용에 따르면 팔성리 902-1 외7필지에 개발면적 29,547㎡(8,954평), 총 설비용량 3,290Kw 규모의 7개 발전소가 건립된다.

사업기간은 2024년 4월 18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 1년이다. 

발전소 명칭은 팔성리1, 팔성리2, 생극1, 생극2, 생극, 팔성, 태극발전소 등 7개로, 사업자는 000 외 5인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취재결과 팔성리 태양광 발전소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2일 설치면적 21,439㎡(6,497평), 설비용량 1,733Kw 규모의 발전소 사업이 허가 신청됐고, 같은 해 11월 29일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됐다.

다음날 사업주는 전기사업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불허가 처분 이유는 ‘주택이 5호 이상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한다’는 음성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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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불허 처분됐던 발전소 사업이 최근 설비용량을 1,557Kw 늘린 상태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생극면 팔성리 태양광 발전소 사업개요(계획 배치도)

이번에는 음성군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수 있을까?

음성군 관계자는 먼저 “7개 발전소가 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를 마친 후 모두 민원 접수됐다. 해당 사업의 총 설비용량은 3,290Kw이나 7개 모두 1,000Kw 미만”이라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는 1,000Kw 미만일 경우 음성군이, 1,000Kw 이상은 충북도가, 3,000Kw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업무수행 기관이다.

이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세심히 살피겠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환경과, 도시과, 농정과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설비용량이 커지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7개 발전소를 개별로 처리할지, 총체적으로 처리할지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환경부서에서 법적기준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소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허가만 받아도 양도양수가 가능했으나,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는 한전과의 계약 여부,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검사 이행 여부 등을 최종 확인 후 양도양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전기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군계획조례를 적용받게 된다. 태양광발전소 반경 200m 안에 실거주주택 5호 이상 가구가 있으면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은 해당 가구들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불허 처분됐던 팔성리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찬반 주민간에 벌어진 간극 해소이다.

현재 사업자측은 태양광발전소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전자파, 일조량, 자외선, 대기 온·습도 측정 비교, 주변지역 열섬현상 등 항목에서 모두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 기사 이어집니다]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저작권자 © 음성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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