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음성에서 가장 비싼 땅,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 ‘1㎡당 262만’

기사승인 2024.04.30  00:04:08

공유
default_news_ad2

- 음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최저지가, 원남면 조촌리 산 4-1번지 1㎡당 557원

(빨간색 내) 음성군 최고지가는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다음 카카오맵 캡쳐.

음성군은 30일 개별지 23만5477필지의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3%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소이면(3.27%), 최저 상승지역은 감곡면(0.50%)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음성군 최고지가는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로 1㎡당 261만9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원남면 조촌리 산 4-1번지로 1㎡당 557원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ad37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저작권자 © 음성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